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2002년 초순경 남양주시 D, E 토지를 개발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로 위 계약에 따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1. 8. F과 분할 전의 남양주시 C 임야 3309m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임야를 3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 2006. 1. 6. 중도금 160,000,000원, 2006. 10. 29.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F 사이의 분할 전 C 임야에 관한 전항 기재와 같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 17. 분할 전 C 임야 중 2206/3309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103/3309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1. 8. 25. 분할 전 C 임야 중 원고의 지분으로 등기된 2206/3309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도대금은 피고와 분배하지 않고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다.
마. 분할 전 C임야는 2015. 7. 10. 남양주시 C 임야 1103m2(이하 ‘분할 후 C 임야’라고 한다)와 H 임야 2206m2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C 임야 중 G의 지분 2/3에 관하여 2015.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H 임야 중 피고의 지분 1/3에 관하여 2015. 8.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분할 후 C 임야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