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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26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2002년 초순경 남양주시 D, E 토지를 개발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로 위 계약에 따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1. 8. F과 분할 전의 남양주시 C 임야 3309m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임야를 3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 2006. 1. 6. 중도금 160,000,000원, 2006. 10. 29.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F 사이의 분할 전 C 임야에 관한 전항 기재와 같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 17. 분할 전 C 임야 중 2206/3309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103/3309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1. 8. 25. 분할 전 C 임야 중 원고의 지분으로 등기된 2206/3309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도대금은 피고와 분배하지 않고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다.

마. 분할 전 C임야는 2015. 7. 10. 남양주시 C 임야 1103m2(이하 ‘분할 후 C 임야’라고 한다)와 H 임야 2206m2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C 임야 중 G의 지분 2/3에 관하여 2015.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H 임야 중 피고의 지분 1/3에 관하여 2015. 8.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분할 후 C 임야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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