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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2 2017고단5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13]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H(19 세) 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수리비 약 8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 A에게 말하여 함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네 선배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비해 몸집이 크고 몸에 문신이 있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최대한 많이 개통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 판매대금, 대출금을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8.부터 2017. 10. 9.까지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 B, C은 2017. 10. 8. 16:30 경 인천 남구 I 아파트 앞 J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들 및 그 일행 4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수리 비를 빨리 갚아 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차에 타라’ 고 말하면서 앞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투 싼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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