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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주식회사 C 송 파 점 및 잠 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송 파 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매입한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갤 럭 시 5를 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2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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