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0:25 경 거제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E GTS125EVO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