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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박의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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