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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16 2013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21. 21:40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한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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