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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9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7.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약 5~6회 내리쳤다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계속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5, 6번 쳤어요”, “그래서 화분이 깨졌는데 저기 자꾸 때려서 저기다 찍히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머리를 뒤로 재꼈는데 땅바닥에 그랬어요”, “땅바닥에 5번 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신이 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졌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머리에 깨진 화분에 찍힌 상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화분에 5~6회 내리쳤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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