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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근신하지 않고, 수감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교도소 내 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2월 이하(= 1년 6월 1년 4월×1/2)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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