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9,928,000원 및 그중 9,860,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H,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K 답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7. 16. - 손실보상금: 349,724,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및 계속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되었고 현실적 이용상황 또한 ‘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법원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금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8, 42~45, 48, 51~53, 56, 58~62, 제1심법원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6. 8. 1.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2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