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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7. 15: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탑못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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