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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7.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시 부송동 방면에서 금마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9)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창백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9)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음주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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