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19고정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4:2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비상 깜박이 켜 놓고 차안에 운전자가 계속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변속장치가 주행상태로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0경부터 05: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