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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88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8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B A은 ‘E’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12. 5.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 실 2개, 창고 1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I( 일명 ‘J), K( 일명 ’L‘) 등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성매매할 태국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태국여성 I( 일명 ‘J’ )를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E’ 업소에 보내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위 ‘E’ 업소 안에서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17. 1. 3. 경 위 ‘E’ 업소가 단속되자 2017. 2. 5. 경 A으로부터 위 ‘E’ 업소를 인수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 업소에 800만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한 공동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위 ‘E’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5. 경부터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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