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7고단1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일명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22.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룸 4개, 샤워실 2개, 태국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D’ 또는 ‘E’ 이라는 상호로 태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H(H, 일명 ‘I’), J(J, 일명 ‘K’)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성매매 내역 메모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