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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9개, 화장실, 샤워실, 대기 실 등을 설치하고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E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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