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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7.선고 2016구합50901 판결
인정취소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50901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커피바리스타전문가, 커피바리스타빙수디저트 카페의 각 훈련과정에 관한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바리스타취 업창업실무' 등 훈련과정(훈련기간: 2015. 2. 2.부터 2016. 2. 1.까지, 이하 '이 사건 문제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문제과정의 훈련생인 B은 2015. 10. 13.과 2015. 10. 14.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동료 훈련생인 어머니 C으로 하여금 B의 출결카드로 대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였고, 2015. 10. 15.부터 2015. 10. 27.까지(2015. 10. 19., 2015. 10. 27. 제외)는 직접 출석 체크만 한 후 실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출결관리 규정을 위 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1조 및 제3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한 훈련생 B, C을 제적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B, C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합계 646,252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과정을 실시하면서 출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과정에 관하여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의 위탁 · 인정제한(제한기간: 2016. 2. 2.부터 2016. 8. 1.까지), 훈련비 646,252원 반환 및 그 3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문제과정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커피바리스타전문가', '커피바리스타빙수디저트카페' 등의 훈련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문제 과정과 동일과정이라고 판단하여 각 6개월의 위 탁· 인정제한 처분(제한기간: 2016. 2. 2.부터 2016. 8. 1.까지)을 하였다(이하 위 '커피 바리스타전문가', '커피바리스타빙수디저트카페'의 훈련과정을 '이 사건 쟁점과정'이라 하고, 위 쟁점과정에 대한 피고의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제2항 개별기준 5)나)는 제재처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는 이 사건 문제과정과 별도로 인정받은 이 사건 쟁점과정에 관하여는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한 '위탁 · 인정제한시 동일(해당)과정 판단기준 및 방법(을 제4호증 참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과정과 이 사건 문제 과정이 커리큘럼의 70% 이상이 유사한 동일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특별히 위 해석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해 석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과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과정에 관하여 오로지 이 사건 문제과정과 그 커리큘럼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제1항 일반기준 3)은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의 효력을 가지나,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 · 인정 제한의 효력이 미치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과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위탁 · 인정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제1항 일반기준 1), 제2항 개별기준 5)나)의 규정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제재처분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과정을 제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피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제4호증)과 질의회신(을 제5호 증)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제4호증)에서는 '커리큘럼 항목이 70% 이상 유사한 경우 전체를 "동일과정"으로 판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커리큘럼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동일 과정이라고 보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면 '유사하다'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제재의 범위가 결정될 위험성이 있다(70% 이상 기준도 비교방법 등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5. 11. 2. 이 사건 문제과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이 사건 쟁점과정을 훈련과정으로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는바(인정 유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문제과정에 대한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인정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실제 이 사건 문제과정의 경우 교육내용이 '창업관련 비교분석 및 정리, 로스팅이론, 로스팅실습, 원두블렌딩, 현장실전카페응용'인데 반해, 이 사건 쟁점과정 중 '커피바 리스타빙수디저트카페' 과정은 교육내용이 '커피기계운용, 에스프레소 추출, 더치추출, 우유스티밍, 커피스팀노출관리 '이고, '커피바리스타전문가 과정은 교육내용이 '커피기계 운용, 커피기계설정, 커피그라인더운용, 핸드드립, 아이싱슈가쿠기성형하기, 카페사이드 수제 디저트만들기, 데코레이션 컵케잌 만들기'이다. 위 교육내용 및 세부 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제 과정과 이 사건 쟁점과정은 훈련과정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부강의의 단위별 훈련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훈련수준에서도 구별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민성

판사홍윤하

판사심우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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