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공1989.12.1.(861),1702]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 후에 적용법률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 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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