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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90. 5. 10.자 90재고합2,90재감고1 제23부결정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90(2),489]
AI 판결요지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결정요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재심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 87고합148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및 87감고66호 보호감호사건으로 공소제기 및 감호청구되어 1988.2.27. 이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989.3.25.자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청구인이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헌법재판소가 88헌가5,8 , 89헌가44호 로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재심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는 위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 구 헌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위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같은 법 제435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손태호 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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