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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81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퇴직한 후 일정한 수익이 없자 그 전 가입한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산업본부 등의 보험 상품에 더하여 2013. 5. 29.경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후, 근육 손상 등의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 입원 수당을 신청해 위 9개 피해회사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구 J빌딩 소재 K정형외과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늑골골절 명목으로 15일간 입원하여, 2013. 8. 23.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에 입원일당을 신청한 후 2013. 8. 24.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입원일당 명목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9. 29.경까지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과다 입원 후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6,852,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인천 남구 N 5층 소재 O정형외과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우측 2번째 갈비뼈 골절 명목으로 14일간 입원하여, 2016. 12. 5. 피해회사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일당을 신청한 후 2016. 12. 5.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입원일당 명목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부터 순번2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조합,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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