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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6나5826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N(AJ,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2. 21. 질병사고로 16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1,361,940원을 수령하는 등 질병 내지 상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2010. 8. 24.경부터 2015. 2.까지 사이에 합계 78,576,075원의 보험금(입원일당 및 의료비)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질병입원비(1일 이상) 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입원’을 정의하고 있다.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는 등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잉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과잉입원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 합계 4,552,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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