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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6고단2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의 경우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만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진단서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 보령시에 있는 C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민국(우체국)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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