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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나536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8. 5. 16. 체결한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및 사망사고 외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는 사실은 14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경구용 약으로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함에도, 2012. 5. 24.부터 2012. 6. 6.까지 14일 동안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G호 2인실에 요추부협착증, 요추부퇴행성관절염, 좌측 수부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받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하는 외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외출, 외박과 가퇴원 형식으로 병실을 비워 실질적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고도 14일간 충실히 입실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2. 6. 6.까지 14일 내지 43일간 F병원에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아래 보험금 지급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1,131,63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청구금액 1 2011. 8. 17. 1,012,520 1,012,520 2 2011. 9. 1. 1,700,000 1,700,000 3 2011. 11. 4. 2,496,380 2,478,980 4 2012. 1. 4. 2,451,850 2,353,850 5 2012. 2. 13. 1,723,310 1,723,110 6 2012. 4. 20. 1,200,000 1,200,000 7 2012. 6. 11. 663,170 663,170 합계 11,247,230 11,131,630 [보험금 지급내역 표]

라. 피고는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한 뒤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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