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경부터 1999. 9. 14.경까지 원고에게 5,37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29774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5,3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5. 12. 30. 전주지방법원 2005타채4151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은 2006. 2. 8.부터 2006. 9. 5.까지 매월 급여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230,625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어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 회사 주식 11,000주(가액 110,000,000원)의 주식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거나 위 회사가 해산되어 피고의 투자금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