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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0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가 2014. 2. 7. 피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2598호로 C의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으로부터 2014. 3. 24.부터 2016. 10. 20.까지 전부금 합계 69,978,953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공정증서의 작성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C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 C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급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급여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으로부터 기 수령한 전부금의 지급과 함께 전부금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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