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534 가스방출, 협박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4. 8. 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2회 잘라 가스를 방출시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2명, 위층에 거주하는 가족 3명 등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와 같이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잘라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 13년
[유형의 결정] 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죄 : 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집의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