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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4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스방출 2019. 7. 11. 22:30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한 부탄가스통과 1회용 라이터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첨부), 음성녹음 CD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견적서(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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