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과 10년 전 이혼하였다가 2020. 9. 경부터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월세 계약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바꾼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 밸브를 약 30초 동안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1회 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방출된 가스에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라이터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나. 제 2 범죄( 가스 방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