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7,148,136원, 피고 D은 47,626,5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육상, 하상, 해상, 수중 골재채취업, 준설공사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과 E의 동업 등 1) 피고 C과 E은 동업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기로 하고, 2010년경 하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주식을 각 50%씩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 순번 성명 보유주식 수 보유비율 1 G 7,333 33.332 2 피고 C 3,214 14.609 3 피고 D 4,120 18.727 4 피고 B 7,333 33.332 22,000 2) 피고 C과 E은 2011. 2.경 해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게 되었다.
3) G은 E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다. 1차 증자와 그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등 1) 원고는 2011. 2. 17. 80,000주를 증자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2,000주에서 102,000주로 변경되었으며, 위 증자로 발행된 주식 80,000주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종전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되었다
(이하 ‘1차 증자’라 한다). 순번 성명 배정주식 수 보유비율 1 G 26,667 33.33 2 피고 C 11,685 14.61 3 피고 D 14,981 18.73 4 피고 B 26,667 33.33 80,000 2) 위 주식대금으로 2011. 2. 17. 원고(다만, 입금계좌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예금계좌이다
에게, G과 피고 B의 명의로 각 266,670,000원, 피고 C의 명의로 116,850,000원, 피고 D의 명의로 149,81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같은 달 21. 위 주식대금 합계 800,000,000원이 전액 인출되었다. 라.
2차 증자와 그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원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