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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20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421,120원, 농어촌특별세 5,213,3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주식 변동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주주명부상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원고의 부친 C 포함)은 2013. 12. 31. 기준 별지 1 표의 ‘2013년도’ 주식수 및 지분율 기재와 같이 B의 발행주식총수 4,855,508주 중 3,570,855주(73.54%)를 소유하고 있었다. 2) C이 2014. 4. 19. 사망한 후, 원고는 2014. 11. 27. 주주명부에 D 외 36명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B의 주식 820,49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2014. 12. 31. 기준 별지 1 표의 ‘2014년도’ 주식수 및 지분율 기재와 같이 B의 발행주식총수 4,855,508주 중 4,391,346주(90.43%)를 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4. 12.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명 B 발행회사와의 관계 사실상 지배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3,570,855 73.54 이번 보고서 4,391,346 90.44 보고사유 피상속인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진행 중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상속인들 중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차명명의인들로부터 위 차명주식을 반환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위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4) 원고는 2015. 3. 11.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상속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B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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