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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8가단11360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1999. 11. 18. 선박엔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주가 원고 명의로, 3,005주가 원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995주가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D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D 명의의 소외회사 주식 995주 중 495주는 피고 명의로, 500주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각 2009. 9.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가 개서되었다.

다. 원고 명의의 소외회사 주식 1,000주 중 300주(증여 100주 매매 200주)는 피고 명의로, 700주(증여 400주 매매 300주)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각 2010. 7. 29.자 증여 및 201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가 개서되었다. 라.

소외회사는 2011. 12. 28. 액면금이 10,000원인 주식 5,000주를 증자하여 발행주식수가 10,000주가 되었고, 현재 그 중 피고가 7,600주[= 3,800주(3,005주 495주 300주) × 2]를, E이 2,400주[= 1,200주(500주 700주) × 2]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5,000주에 대한 주금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3,005주, D 명의로 995주를 각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D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발행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와 D 명의의 소외회사 주식 1,995주(원고 명의 1,000주 D 명의 995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현재 주주명부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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