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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13:00경부터 2013. 4. 9. 20:40경까지 통영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만화방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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