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정4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2. 28. 19:00경까지 거제시 D 소재 E만화방(2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일명 세븐스타)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