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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3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C오피스텔 2층)에서 ‘D게임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D게임까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D게임까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놓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과 발사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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