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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3. 2. 28. 23:1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사무실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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