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2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21.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