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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5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30. 사증 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 난민 인정 신청자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 ~9.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국내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만 나 그에게 50만 원을 주고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8. 25.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난민 인정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무보증사용 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인천시 남구 D”, 계약 내용 란에 “ 월세 30만 원, 예치금 40만 원”, 날짜란에 “2016 년 8월 25일”, 임대인 란에 “ 성명 E, 주소 인천 남구 F, 전화 G”, 임차인 란에 “ 성명 A, 전화 H” 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무보증사용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경 인천 중구 서해 대로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무보증사용 계약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난민 인정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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