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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30.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임차의 건물에서 여수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임대인인 C의 동의 없이, 전세월 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여수시 B’, 구조 란에 ‘ 철 근 콘트 리트’, 면적 란에 ‘30 평’, 전세( 보증 금) 란에 ‘ 사천 만원’, 월세금 란에 ‘ 오십만원, 매월 25일 지불’, 계약금 란에 ‘ 사천 만원’, 부동산 명도 일에 ‘2016. 9. 16.’, 전( 월) 세 기한은 ‘24 개월’ 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여수시 D, E, F, C’으로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1.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임대인)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목적 물의 누수로 인하여 차임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C 과 사이에 위조 계약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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