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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0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 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을 식당의 공용 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 왜 사유지에 들어오느냐

”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 자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멱살을 잡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 역시 용변을 보는 중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추가 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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