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74,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7. 28.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2. 11. 2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C 답 1,3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갚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국민은행 대출을 모두 원고 앞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하며, 매각 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약속한다.
다. 피고는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D 앞으로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4. 3. 15. 기준으로 148,512,000원이고(매매일인 2014. 1. 17.에도 시가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은 8,5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가온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63,512,000원(148,512,000원 -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