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B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4. 5. 2.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B가 2013. 6. 20.부터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9. 27. 국민은행에 91,854,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로부터 2013. 9. 27. 339,750원을, 2013. 10. 10. 9,450원을 변제받았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1680호로 대위변제금 잔액 91,504,954원 및 그 중 91,504,8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여 2014. 9. 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3. 4. 23. 양주시 D아파트 104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에게 매매대금 1억 75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3. 4.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2014. 10. 3.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2,2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500만 원에 갈음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위 2,250만 원 및 8,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증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