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피고 A”을 각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각 “이 사건 등기계약”을 각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 2행 중 “18호증의 각 기재, 을나 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 AM의 각 증언”을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B, AM의 각 증언”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영문으로 되어 있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1.항 기재와 같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보험약관에 관한 참고용으로 제공한 번역문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2.항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보험약관의 번역문 제1장 -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보험기간”, 연속되는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적용 가능한 보고연장보장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되고, 회사에 통지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불가, 실수, 태만, 과실 또는 인격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또한, 스케쥴에 기재된 소급적용일 이후에 발생한 실수, 태만, 과실 또는 인격침해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장 - 용어정의
B.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귀하 또는 귀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