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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51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관계 (1) 원고는 피고 B와 그 소유의 D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8. 25.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또 E과 그 소유의 F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G은 H과 그 소유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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