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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가합438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1.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계약자 : 대한변호사협회 및 회원변호사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0. 12. 1.~2011. 12. 1. (소급담보일자 : 2010. 1. 18.) 보상한도액 : 2억 원 자기부담금 : 500만 원 제1장(회사의 보상책임)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되고, 회사에 통지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불가, 실수, 태만, 과실 또는 인격침해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또한, 기재된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실수, 태만, 과실 또는 인격침해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피보험자의 범위)

A. 기명피보험자

B.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현재, 과거 또는 장래의 파트너, 임원, 종업원, 대표자, 주주 또는 구성원. 단, 업무수행 범위 내의 행위에 한한다.

제6장(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A. 피보험자가 인식하고 있거나,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여 행해진 부정직한 사기적 범죄에 해당하는 또는 악의적인 행위, 실수, 태만 또는 인격침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 이는 인식하고 행한 불법적 행위, 실수, 태만 또는 인격침해를 스스로 행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한 아래의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그러한 인식하고 행한 불법적 행위, 실수, 태만 또는 인격침해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바가 없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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