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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고정15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0:3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보람 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B( 여, 24세, 가명) 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뒷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 쪽으로 감 싸 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 자의 앞쪽으로 감 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음성 영상 CD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역시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 자의 등을 몇 번 두드렸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 자를 감 싸 안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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