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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2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D( 여, 40세 )와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위 공장 제조 반 현장에서 샘플을 가져와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 얼굴 한번 더 볼려고 그랬지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09:30 경 위 공장 제조 반 현장에서 샘플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늘 입술이 예쁘네 ,

섹시하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 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동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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