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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2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1. 20.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화재 감지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 자가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0. 15: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 애인 같아서 밥 사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통상 화재감지기 점검 등의 필요로 입주민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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