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전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전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갔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받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의 내용( 증거기록 5 쪽), 피고인의 침입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