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26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년 10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같은 해 11월 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집안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기에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