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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04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고성군은 1967. 2. 6. 강원 고성군 A(이 사건 관련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있으므로 이하 지번 중 ‘강원 고성군 A’는 생략한다.) I 임야 1,191평(이하 ‘분할 전 I 임야’), J 임야 12,650평(이하 ‘분할 전 J 임야’), 제46 내지 48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I 임야’는 제1, 2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J 임야’는 별지 2 목록 ‘1차 분할’란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된 후 다시 여러 차례 분할과정을 거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도 다수 변동되었다

(변동 내역은 별지 2 목록 해당 부분 참조). 피고 E는 2014. 4. 2. 분할 전 J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새충주새마을금고에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1913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피고 고성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분할 전 I, J 임야와 제46 내지 48항 부동산의 소유자가 모두 'A'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자연부락(주민공동체)인 원고 명의로 사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피고 고성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새충주새마을금고는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남아있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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