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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7가단11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F 임야 879㎡의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 1) 분할 전 부산 사하구 F 임야 879㎡(아래에서는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원래 G이 소유하다가, H, I 등에게 일부 지분이 전전 매매되면서, 1988. 2. 6.경에는 ① I이 40219/87900, J이 600/87900, K이 800/87900, ② L이 13220/87900, ③ M, N(이후 ‘B’로 개명함, 아래에서는 ‘B’라고 한다

)이 각 16530.50/879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분할 전 임야’는 1988. 2. 6. ① F 임야 416.19㎡(아래에서는 ‘분할 후 임야’라고 한다), ② O 임야 132.2㎡(아래에서는 ‘O 임야’라고 한다), ③ P 임야 330.61㎡(아래에서는 ‘P 임야’라고 한다)로 공유물분할되었다.

각 분할된 임야의 등기부에는 ① ‘분할 후 임야’에 관하여는 I, J, K이 공유자로, ② ‘O 임야’에 관하여는 L이 소유자로, ③ ‘P 임야’에 관하여는 M, B가 공유자로 기재되었다.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할 후 임야’에 관하여 I, J, K의 각 공유지분이 동등하지 않음에도 그 지분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1989. 1. 31. I, J, K의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지분이 기재되는 내용으로 소유권지분경정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유물분할과 경정의 부기등기를 거치면서 결국 ‘분할 후 임야’에 대하여도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인 L, M, B의 지분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3 이후 I, J, K이 ‘분할 후 임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1996년경부터 ‘분할 후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2경까지 ‘분할 후 임야’ 중 L, M, B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이러한 처분을 거치면서 2002년경 ‘분할 후 임야’의 등기부상 공유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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